국세청이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2만 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고액체납자명단 공개의 기준은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며 1년 이상인 자 입니다.
올해 고액 체남자 명단 공개는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공개인원이 작년보다 4748명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공개 체납 금액은 성실납세의식 향상 등 영향으로 전년(13조3,018억 원)보다 1조8,321억 원 줄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주었습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단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과 구창모·김혜선 씨 등 연예인들도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이다. 체납자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개로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 원입니다.
과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아직까지 명단에 등재돼있는 대상까지 합치면 약 5만여명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유지양(56)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7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는 39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두 번째로 많았고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 원을 내지 않아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239억원,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씨도 증여세 115억4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공개되었습니다.
연예인 구창모씨고 양도소득세 3억 8,700만원, 김혜선씨도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개인, 법인, 지도로 검색하기 등으로 명단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안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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