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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아이돌봄 서비스

by rahasan 2017.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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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배경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 아이돌봄 지원 추진근거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2016.3.2.시행, 법률 제14064호)을 법적 근거로 추진됩니다.
      •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청방법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하며,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정부미지원(본인부담)가구 신청절차
    • 정부미지원가구(시간제 라형)의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승인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 대상가구 신청절차

    • (※ 정부지원 대상가구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 (공통)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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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흐름도는 정부지원 신청가구 기준이며, 정부미지원 가구는 ④번부터 진행
  •  

     

     

     

     

    정부지원가구 상세 신청절차

     

     

    ①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식
    •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  

     

    ② 소득 조사  (읍·면·동)

     

  • 소득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감경: 합산소득의 25% 감경
  •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 정부지원 대상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월 120~200시간 기준 39~91만원 지원
    •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시간당 1,625원~4,875원 지원
    • (* ’09.12.31. 이전 출생 아동은 “가”형만 지원)
  • 정부지원 결정 통지 : 시ㆍ군ㆍ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  

    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신청
    • -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
    •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 승인 및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
    • - 이용자 승인 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신청서 작성 (1주일 전 신청 권장)
    •   서비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진행
    •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서비스 이용 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본인부담금은 이용일 이후 카드사로 자동 납부
  • 정부지원 시간
    • (영아종일제) 월 120~200시간 이내
    • (시간제) 연 480시간 이내
    •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시간제)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지원
    • 대기자가 있거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자격 요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가점에 따라 우선순위 제공 및 연계
  •  

    ⑤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기관)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

    •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 처리)
    • 서비스 본인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제공기관(센터)이 본인에게서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 생성 및 처리

    서비스 제한 사항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금지

    •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일반형 돌봄 서비스, 종합형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불가

       * 단,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 질병(병원진단서 첨부)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지원 가능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 보육시설(평일: 9~17시), 유치원(평일: 9~13시)/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시간

          단,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기준'에 따른 36개월 이하의 2자녀가 있는 가정이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보육시설 맞춤반'인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제한시간을 09~15시로 한다.

        - 상기 원칙 외에 아래 사항의 경우 정부지원 가능

         ①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 시(시설의 확인서 첨부)

         ②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 및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에 해당하여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중 1부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 제출)

    •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불가

       *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 서비스 이용제한
  •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시·군·구 담당공무원, 기관장, 외부위원)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의 서비스 이용제한

      • 소득 판별, 취업 증빙, 지원 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정부지원금 환수)
      • ‘1개월간 이용 제한’ 3회 이상 받은 경우
    •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

      •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당일 취소 포함) 월 2회 이상
        * 서비스 당일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서비스 신청 가정이 부담(당일 취소 수수료 : 6,500원/ 건당)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 발생 시
      • 다음 사유 3회 이상 해당 시
        • ①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 계약 일방적 파기
        • ②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 ③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 * 이용요금 미납 시 완납 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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