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기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실직자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은 총 1백만 5천여 명이며, 총 3조 9천억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 수'로 계산되며, 현재 상한액은 1일 5만 원으로,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가 인상되면 내년부터는 최대 월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한액은 월 150만원으로 30만원이 인상됩니다.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약 8만 9천 명의 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직 전 18개월 기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에 있어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자발적인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도록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은 직접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하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매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일정기간에는 재취업 활동을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령(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과 근무 기간, 최근 3개월간 받은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 수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으로인해 구직이 어려운 경우 수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믹스나인, 투표 실시 (0) | 2017.11.13 |
---|---|
더유닛, 126명 프로필 공개 (0) | 2017.11.13 |
독감, 3가백신과 4가백신 (0) | 2017.11.08 |
'더유닛' 핫샷,매드타운,소년공화국 눈에 띄는 아이돌 (0) | 2017.11.06 |
한샘, 신입사원 성폭행 성희롱 논란 (0) | 2017.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