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차 뒷유리에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모습이 드러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부착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습니다.
A씨는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 다른 차량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지난해 중국에서 유행을 타며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어는데 차량 뒷 유리에 귀신 얼굴 스티커를 붙여 뒤에서 상향등을 키는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로 인해 사고가 나거나 보복운전 논란이 불거지자 중국 교통 경찰은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에게 약 100위안(1만 7140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네티즌 사이에서는 뒤에서 상향등을 켠 운전자가 잘못이다,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잘못이다. 각각의 의견이 분분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154조에 따라 벌금 30만원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전의 단계로서 경찰서장이 범칙자에게 서면으로 범칙금을 국고에 납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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