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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임산부의료비 본인부담금 할인제도

by rahasan 2018.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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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임산부가 외래 진료를 받을 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병원도 잘 모르고 홍보가 되지 않아  출산을 한 지금 알았네요.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20%, 의원10%이며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임산부 진료시 진찰료는 진찰료를 포함하여 본인부담률 40%로 적용됩니다.

기간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과 유산, 사산으로 인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을 포함합니다.

단, 약국, 희귀의약품센터 진료시에는 본인부담률 적용 대상에 제외됩니다.

또한 차상위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인 자 중 임신부의 경우  현행 정액을 유지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및 임신출산지원금과 별개로 모든 임산부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아직 해당 내용을 모르는 병원도 많고

건강보험 관리공단 (대표번호1577-1000)에 전화해도 모르는 상담원이 대다수라고 하네요.

 

보건복지부(129)에 전화하는게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임산부등록이 되어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모르니 임산부임이 확인되는 임산부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법령을 찾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정보카테고리의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들어가셔서

  제2016-280호 검색하시면 더욱 자세히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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