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단축근로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 임신기간 단축근무 , 임신초기 단축근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대로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4년 9월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됐다가, 2016년 3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 개시 ·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임신 12주∼36주 사이의 근로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도'를 활용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가 줄어든 임금에 대해 전환장려금을 월 최대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환장려금: 전환 전, 후 임금 차액을 월 20만원씩 1년간 사업주를 통해 지원
임신사유의 전환장려금은 15~25주 간은 월 25만원, 25~30주 간은 월 12만원 지원합니다.
간접노무비: 중소, 중견기업에 월 20만원을 1년간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 인력 인건비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대기업은 30만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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