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도 종종 개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성해야할 만한 사건이 하나 이슈가 되었는데요.
반려견을 자식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을 자식처럼 키우는 반면 타인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유명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이 한일관 대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이슈가 되어 개 목줄을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비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씨가 개에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패혈증 진단을 받고 6일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일관 대표를 문 개가 유명그룹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의 개로 알려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CCTV화면에서는 프렌치불독이 목줄, 입마개등의 안전조치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렌치불독의 경우 입마개 착용은 의무가 아닌 종이나 , 목줄착용을 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 입마개착용이 규정되어있는 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드셔테리어, 스태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와 그 잡종의 개 등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맹견과 외출할 때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외출 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형법상 과실 치사로 보고 각각 50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가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분으로 그치기 때문에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외국의 경우>
영국 1991년부터 맹견에 대한 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법에 따르면 특별 통제견(도사견, 핏불 테리어, 도고 아르헨티노 등의 맹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법원으 허가가 필요하고 사람의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견주는 징역 14년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개를 기를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맹견은 주기적으로 행동평가를 받아야한다. 맹견은 세분화되어 위험성이 큰 4개종은 일반인이 기를 수 없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사람을 물어 사망할 경우 안락사를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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