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월급이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됩니다.
이등병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
일병은 17만6천400원에서 33만1천300원,
상병은 19만5천원에서 36만6천200원
병장월급은 21만6천원에서 40만5천7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공고한바 있습니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작년 21만6천원에서 올해 40만5천700원으로 오르는 데 이어 2022년에는 67만6천115원으로 인상됩니다.
현 정권의 임기 동안 46만115원 오르게 됩니다.
또한,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1,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2,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1,300원을 추가로 인상합니다. (최저임금은 월 1,573,770원입니다.)
그밖에 환경부 소속 공무원(화학물질 테러·사고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 노출되는 직군)에 대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인 가산금 월 7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로현장에서 도로보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직군)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전체 공무원 임금은 작년보다 2.6% 인상되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은수당도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인사혁신처는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 개선, 격무,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일, 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 장려,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입니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합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무원 임금은 지난해에는 모두 3.5% 인상되었으며, 정무직은 동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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