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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얼마 안남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려합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정책 중 양육수당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포스팅합니다.^^
양육수당이란?
<서비스 이용 대상>
- 2.연령기준
- - 신청일 기준 만0~5세(최대 84개월) 아동
- - 취학 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 -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 3.제외대상
-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 4.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 5.효력 발생 시기
-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 2.신청권자
-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3.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아기가 출생하면 출생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요.(출생신고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출생신고하면서 통장사본,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도 지참해 상담받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정은 전기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1년간 신청일에 해당하는 월분부터 30%(최대 16,000)원 감면혜택이 있으니 한전사이버지점이나 고객센터(123)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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