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전 지급은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 건입니다.
지급이 결정된 장려금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명의 예금계좌로 9월11일부터 입금되고 있습니다. 예금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 지급됩니다.
(※ 대리수령은 대리인과 수급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필요)
자녀장려금이란 ?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신청 가능한 자는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같은 날짜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자녀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이 없음)
대상 가계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지급상황 조회
장려금지급 상황조회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만약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됩니다.
신청 요건을 갖췄는데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더 올라갑니다. 단독가구 신청 나이도 30세 이상으로 더 완화됩니다.
증거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통장사본 제출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함)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 제출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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