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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부터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이 지급 됩니다.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 지급방식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0세~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단, 90일 이상 해외체류, 국적상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신청방법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시기, 방법은 내년 중 별도 홍보를 통해 안내 될 예정입니다.
▶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차이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대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0~5세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동수당은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72개월 이하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별도로 아동수당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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