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병원에서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다가 숨진 생후 34일 여자아이의 유족이 병원 운영자인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총 2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숨진 아기의 부모가 인하대 병원 운영자인 학교 법인 정석인하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측에서 아기의 부모에게 총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정석인하학원 측에 명령했습니다.
생후 34일 된 여아는 지난해 6월 23일 몸에 열이 38도까지 올라 아이의 어머니가 한 달 전 출산한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 먼저 딸을 데려갔다가 "큰 병원으로 가 보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 대학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나흘째 입원 치료를 받던 같은 달 27일 오후 4시 11분께 간호사로부터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였고, 심정지 후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심정지를 일으킬 질병은 없었고 기도 내에서 분유가 배출된 기록 등으로 미뤄 기도 폐쇄성 질식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링거 주사를 놓은 직후 사망했다"며 의료 사고를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사고 발생 직후 처음에는 분유를 먹이다가 호흡 곤란으로 숨졌다고 언론에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링거 바늘을 꽂은 직후 청색증이 나타나 간호사가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응급조치를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정맥주사를 놓기 전 분유가 역류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섭취한 분유량을 미리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병원이 정한 수유 후 1시간 이후에 정맥주사를 처치한다는 원칙도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양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자 의료진이 곧바로 기도 내 삽관과 흉부 압박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응급상황에서 기도확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병원 측이 초기에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더욱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사망하여 2억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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